핵심 요약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의 선정기준과 지급액도 모두 오른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이다.
- 인상률은 6.70%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2015년) 이후 가장 높다.
- 급여별 선정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다: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오른다.
- 올해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 대상이 된다.
2027년, 얼마나 오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6.70%) 인상됐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올랐다.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 1인 가구 | 2,736,042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 6.70%로 매년 확대돼 왔다. 정부는 물가와 필수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저소득층이 더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급여, 얼마로 오르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준 금액과 지급액은 모두 인상된다. 2027년 4대 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급여(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40%) | 1,094,416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50%) | 1,368,021원 | 3,464,942원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3만 9,000원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된다.
실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주의할 점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가 똑같이 6.70%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2027년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7만 5,533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사업·재산소득에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 계산하므로, 같은 월소득이어도 가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올해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 인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정기준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2026년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가구라도, 2027년 기준이 적용되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상당수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한 급여는 안 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신청과 상담은 그 전후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Q. 생계급여 비율이 35%로 오른다던데 사실인가요?
A. 아니다. 한때 35% 상향이 논의됐으나, 2027년에도 생계급여 선정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선정기준 금액은 인상된다.
Q.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으로 판정한다. 주거 형태,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2027년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놓치지 않는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크다.
- 2026년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한 가구
- 생계급여는 안 됐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몰라서 신청 안 한 가구
- 소득은 낮은데 재산·자동차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오해한 가구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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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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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로 확정된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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