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활동보조 급여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7,270원이다.
- 월 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종합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10%이며, 2026년 상한액은 월 216,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 신청부터 활동지원사 매칭까지 약 1~2개월이 걸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담당한다. 쉽게 말해 장애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매일 또는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오는 서비스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사람의 도움(서비스)'을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소득은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데만 반영된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이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판정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종합점수(42점 이상)에 따라 지원 여부와 월 시간이 정해진다.
참고로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종전대로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65세 도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몇 시간이나 지원되나
2026년 활동보조 급여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다. 여기에 심야·공휴일 서비스는 시간당 4,950원이 가산된다. 월 지원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장애가 심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있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이면 최중증으로 분류되어 가산급여를 받는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가구에는 본인부담 없이 월 53시간(약 91만 5천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6년에는 기본급여 대상자가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늘어났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활동지원서비스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4~10%로 차등 적용되며,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이다.
| 소득 구분 | 2026년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원) |
| 차상위계층 | 월 2만 원 수준 |
| 일반(소득별) | 4~10%, 최대 월 216,200원 |
본인부담금은 매년 5월에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 산정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한다.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은 환급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보호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대리가 일반적이다. 전체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되며 약 1~2개월이 걸린다.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면접 조사
- 심의: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42점 이상 여부 판정
- 통보: 등급·월 지원 시간이 담긴 바우처 발급
- 매칭: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 연결 → 서비스 시작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등록과 활동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활동지원은 장애 등록 후 별도의 종합조사를 받아야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신청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은 지원 여부가 아니라 본인부담금(4~10%)을 정하는 데만 반영된다. 즉 재산이 많아도 서비스는 받되 본인부담금이 상한(월 216,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고 다른 가족의 도움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족이 자격을 취득해 일부 시간을 담당할 수 있다. 전체 시간을 가족이 맡을 수는 없다.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현금 지원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지원이라 성격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알잘딱 생각은..
제가 주변에서 보니,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되고, 소득은 본인부담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우리 상황이면 몇 시간쯤 나올지" 먼저 물어보시길 바라요. 전화 전에 장애 등록 상태, 함께 사는 가족 구성, 하루 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메모해두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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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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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해 작성했다. 급여 단가와 본인부담금, 지원 시간은 종합조사 결과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개인별 지원 시간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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