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무료로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대주는 것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기를 직접 교부합니다.
핵심 요약

건강보험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기기를 사면 그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대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다릅니다. 지자체가 기기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돈을 먼저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도 봅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가 대상인데, 품목마다 어떤 유형에 주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는 청각장애, 휠체어는 지체·뇌병변 식입니다.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복지 제도 대부분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열기 →
어떤 품목이 있나요
46개 품목이라 종류가 넓습니다. 이동·의사소통·일상생활 보조로 크게 나뉩니다.
정확한 품목 목록과 각 품목의 지원 기준액은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최신 목록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연말로 갈수록 대기가 길어집니다.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연초에 알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내구연한을 알아두세요
보조기기는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같은 품목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몇 년, 보청기는 몇 년 하는 식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오래 쓴 기기가 있다면 교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이 남았다면 수리 지원을 알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자체나 보조기기센터에서 수리·개조를 도와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를 활용하세요
어떤 기기가 나에게 맞는지 고르기 어렵다면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상담해 주고, 기기를 직접 써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기간만 필요한 기기라면 교부를 기다리기보다 대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급여로 이미 받은 품목도 되나요?
A. 같은 품목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등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장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 받나요?
A. 교부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등록 절차부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3품목을 한 번에 받아야 하나요?
A. 연간 기준액 200만 원 안에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거 자료 및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자격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