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해야 줍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신청 안 해도 찾아가서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엇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잇따른 사망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정부가 먼저 안내 →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복지멤버십 가입자 | 연 2회 소득·재산 조사해 선제 안내 |

이미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부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위기가구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해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찾아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체납 같은 신호를 봤는데, 이제는 사용량이 갑자기 줄었는지까지 봅니다. 정보를 모으는 주기도 1~2개월에서 매월로 줄였습니다.
참고로 과다 지급이 생겨도 환수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줄까 봐 안 주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 가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뀌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걸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산재·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 긴급복지 지원 | 폐업·재기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복지멤버십 가입 | 도시가스 캐시백 — K-가스캐시백 |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기초연금은 양쪽 다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조기기 교부는 2026년부터 온라인도 됩니다. 1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사업주 산재보험은 주민센터에서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1인 사장님과 무보수로 돕는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를 몰라 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둘 수 있는
한 가지.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가입해 두면 정부가 연 2회 소득·재산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알려 줍니다. 신청주의 개선 중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다만 알려 주는 것까지입니다. 안내를 받으면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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