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 몫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 직원의 월보수가 270만 원이 안 된다면, 이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인데, 상시 신청이고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안정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전액 내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고, 그 직원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면 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가 핵심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바로 우리 가게로 온 직원이라면, 직전 1년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다시 신고해도
지원은 안 됩니다.
사업주 본인(개인사업장 대표, 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보험료는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던 직원을 서류상 다시 신고한다고 「신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했고 2021년부터는 끊겼습니다.
| 구분 | 지금 지원되나 |
|---|---|
| 신규가입자(직전 1년 무이력) | 지원됩니다 — 보험료 80% |
| 기존가입자 | 지원 안 됨 (2021년부터 중단) |
| 사업주 본인 보험료 | 지원 대상 아님 |
늦게 신청하면,
그 달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소급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이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인 매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그 직전 달까지는 소급해 줍니다.
직원을 뽑고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는 한 달이, 실제로는 영영 못 받는 한 달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따로 신청해 받는 것이 아니라, 당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얼마씩
덜 내게 될까요.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이 23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식 안내의 계산 예시입니다.
| 보험 | 원래 근로자 부담 | 지원 후 공제액 |
|---|---|---|
| 국민연금 | 103,500원 | 20,700원 (82,800원 지원) |
| 고용보험 | 20,700원 | 4,140원 (16,560원 지원) |
공식 안내에는 기준소득월액이 230만 원 이상이면 이미 상한액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29만 원 이하 구간에서만 소득에 비례해 지원액이 줄고, 230만 원부터 270만 원 미만까지는 상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70만 원을 넘는 순간 지원이 아예 끊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초봉 직원이라면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새로 사업장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 중앙의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지원 36개월을 다 썼는지, 신규가입자 요건에 맞는지는 신청 전에 지사로 확인해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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