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치매라도 생겨서 거동까지 불편해 진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요양원이라하면 좀 이슈들이 많아서, 과연 내 부모님을 모셔도 안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알아야 부모님도 더 깐깐하게 잘해 주는 곳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고 나면 다음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셔야 하나.
요양원부터 떠올리시지만 선택지는 더 있습니다. 낮에만 맡기는 곳도 있고, 며칠만 맡기는 곳도 있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얼마나 드는지를 나란히 보여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자료는 급여 종류별로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하루 얼마인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2026년 수가 기준입니다. 비교가 되도록 3등급 한 사람으로 통일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 하루 본인부담 |
|---|---|
| 주야간보호 3~6시간 | 5,361원 |
| 주야간보호 6~8시간 | 7,191원 |
| 방문요양 180분(3시간) | 8,553원 |
| 주야간보호 8~10시간 | 8,946원 |
| 단기보호 1일 | 9,503원 |
| 공동생활가정 1일 | 12,760원 |
| 노인요양시설 1일 | 16,308원 |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낮에 6시간 맡기는 것이 방문요양 3시간보다 쌉니다. 시간은 두 배인데 부담은 더 적습니다.
요양원은 가장 비싸 보이지만 식사·거주·24시간 돌봄이 포함된 값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비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낮에만 맡기는
주야간보호.
요양원에 모시기는 이르고 집에서 온종일 돌보기는 어려울 때 쓰는 방식입니다. 낮에 시설에서 지내고 저녁에 집으로 옵니다. 흔히 데이케어센터라고 부릅니다.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이 15%입니다. 요양원(20%)보다 낮습니다. 식사·목욕·건강관리·인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차량으로 등하원을 돕는 곳이 많습니다.
| 이용 시간 | 3등급 | 1등급 |
|---|---|---|
| 3~6시간 | 5,361원 | 6,273원 |
| 6~8시간 | 7,191원 | 8,409원 |
| 8~10시간 | 8,946원 | 10,460원 |
| 10~13시간 | 9,863원 | 11,523원 |
🔴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함께 씁니다. 방문요양을 같이 쓰고 있다면 합산되므로, 한도를 넘기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하루 16,308원.
3등급 기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 1등급 | 18,614원 | 14,918원 |
| 2등급 | 17,268원 | 13,842원 |
| 3·4·5등급 | 16,308원 | 12,760원 |
여기에 식사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은 별도입니다. 시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월 총액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등급판정위원회가 따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두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 무엇 | 현금급여 | 방문요양 급여(시급) |
| 금액 | 월 240,450원 | 인정 시간만큼 |
| 자격증 | 필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
| 조건 | 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정 | 재가센터 소속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섬·벽지처럼 기관이 없는 곳,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가족의 방문요양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자격증을 따서 재가센터에 소속된 뒤 자기 가족을 방문요양으로 돌보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은 하루 60분·월 20일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을 때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섬 지역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섬 지역에 사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인정됩니다. 90분 요건에 세 번째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도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월 5만 원) 대상 지역도 넓어집니다.
배를 타야 해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에 따르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립니다.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새로 들여옵니다. 지금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전부지만, 앞으로는 고를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고를 때
볼 것들.
같은 주야간보호라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옮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왜 |
|---|---|
| 차량 운행 지역과 시간 | 실제로 가장 크게 좌우하는 조건입니다 |
| 이용 시간대 | 보호자 출퇴근과 맞는지. 시간이 길면 비용도 오릅니다 |
| 식사비·간식비 | 급여에 안 들어갑니다. 월 얼마 추가되는지 물어보세요 |
| 정원과 인력 | 이용 인원 대비 요양보호사 수로 돌봄 밀도를 가늠합니다 |
| 프로그램 | 인지 자극·신체 활동 등 상태에 맞는 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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