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혼자 지내기 어려울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와 줄까?

핵심 요약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에게 방문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만 달라진다.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A형) 또는 월 72시간(C형), 가사만 필요하면 월 24시간(B형)을 고를 수 있다.
•기본서비스 가격은 월 43만 2천 원~132만 원이며, 기초수급·차상위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12만~27만 2천 원 수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꾸리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 중심이었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 혼자 지내기 힘든 1인 가구,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까지 사각지대가 넓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현재 전국 다수 시군구로 확대된 제도다. 핵심은 돌봄이 더 이상 특정 연령이나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위기라는 점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있다. 병원 퇴원 직후, 수술 회복기, 갑작스러운 실직과 고립 등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특히 힘이 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산층 1인 가구여도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가족요양 제도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내되어 이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나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 맞벌이로 낮에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게 특히 유용하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자격 체크리스트


어떤 서비스를 받나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6시간(A형)과 월 72시간(C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가사 지원만 필요하다면 월 24시간(B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가 돌봄에는 신체활동 지원, 이동 보조, 식사 준비, 청소·세탁 같은 가사가 포함돼, 몸이 불편한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필요에 따라 기본서비스에 특화서비스를 더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유형별 이용 시간과 가격 비교


유형내용월 이용 시간서비스 가격(월)
A형돌봄+가사36시간약 43만~66만 원
C형돌봄+가사72시간약 86만~132만 원
B형가사만24시간약 29만 원대
특화심리·동행 등월 2개 이내약 12만~27만 원

이용료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서비스 가격은 위 표처럼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서비스 가격의 약 10%, 120% 초과 160% 이하는 약 20%를 부담하며, 160%를 초과하면 서비스 가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이용하게 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거의 없고, 소득이 높아도 필요하면 정가로 이용할 수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구조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용 시간이 많은 C형을 고를수록 실제 부담액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상돌봄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률 안내



특화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

특화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맞춰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다. 심리 지원(상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교류 증진 프로그램, 함께 밥을 먹는 소셜다이닝, 병원 동행, 단기 집중 가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큰 고립 청년은 심리 상담과 교류 프로그램을,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은 병원 동행과 가사 지원을 선택하는 식이다. 특화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돌봄까지는 필요 없지만 특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제공하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특화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돌봄이라도 나에게 꼭 맞는 조합을 짜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받아 지역 내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라면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통신비 감면 제도도 같이 확인하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으면 서비스 가격을 전액 부담합니다.

Q. 만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 제도로 안내되어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서비스에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더해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특화서비스만 단독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안내: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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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 대부분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라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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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및 확인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본 글은 2026년 8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를 참고해 작성했다. 서비스 유형·가격·본인부담률은 지역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개인별 적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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